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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오바마케어 가입 시 텍스 크레딧을?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문= 중소기업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최대 50%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 크레딧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 종업원 숫자와 평균 연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업원 숫자는 풀타임 종업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풀타임 과 파트 타임을 먼저 정의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종업원을 풀 타임 종업원이라 하는데 오바마케어는 30시간 이상이면 풀 타임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주당 20~29시간을 일한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W-2를 받는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10명의 풀타임 종업원이 있고 5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이 있다면 5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총 4160시간을 일했다면 4160을 2080(주당 40시간 X 52주/년)으로 나누면 2 즉 2명의 풀 타임 종업원 숫자에 해당되어 이 회사는 모두 12명의 풀타임 종업원이 있는 것이 됩니다. (종업원 숫자에서 오너는 제외.) 텍스 크레딧 산출 기준은 10명과 2만 5000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10명 이하고 평균 연봉이 2만 5000 달러면 그 회사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총액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의 보험료 100%를 지불 연 2만달러를 지불했다면 50%인 1만달러를 크레딧으로 받게 되고 남은 1만달러는 회사의 비용처리로 가능해 다시 말하면 텍스 크레딧과 세금공제 모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10명을 초과하거나 연봉 2만 500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텍스 크레딧은 감소 되기에 25명과 연봉 5만달러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너와 회사에 근무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연봉은 연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10-2013년 사이에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한 업체는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정신고를 통해 일반기업의 경우 연 35% 그리고 면세기관인 경우 25%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은 페이롤 텍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이월되는 것은 20년동안 적용 사용 가능합니다. 위 규정들은 2015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는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의: (714) 338-9501

2013-10-23

오바마케어, 4종류로 제공된다는데 어떤 차이가?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문= 오바마케어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4종류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www.CoveredCa.com' 을 통해서만 제공되는데 4종은 혜택의 차이는 없으며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가입자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론즈의 경우 60%, 실버의 경우 70%, 골드의 경우 80% 그리고 플래티넘은 90%를 부담하는데 브론즈에서 플래티넘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플래티넘에서 브론즈로 갈수록 개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보험금 혜택은 실버를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는 2012년도 개인 세금보고 소득기준으로 계산 제공되며 가입자가 플래티넘을 선택한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의료보험에 한해서 2012년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 메디칼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일반 메디칼 자격조건과는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신청시 자격확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바마케어는 본인이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격(Certificate)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구매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던 가격은 모두 동일하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이유는 가입자 본인에게 맞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거주 지역구 및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소득이 적어 제외되는 사람도 신청 후 면제 증서를 받아야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50인 이하 풀타임(FTE) 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없으나 25인 이하의 풀타임 근로자에게 건강의료 보험이 제공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크레딧을 받게 되어 보험료도 비용으로 공제받고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수가 24명까지인 경우 고용주가 건강보험금 50% 이상 부담 시 회사는 2010-2013년도에 35%, 2014년부터는 최대 50%의 택스크레딧 혜택이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건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50% 부담과 직원 연봉 평균 5만 달러 이하여야 하지만 넘어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0명 이하의 직장인 경우는 평균 연봉이 2만 5,000달러여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부부만의 자영업인 경우 그룹 건강의료보험 구매가 허락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W-2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714) 338-9501

2013-09-25

시민권 반납시 소셜택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문=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social tax 10년 납부했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반납시, 미국에 지불한 social tax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면 한국정부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답= 어떤 사연으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는지는 모르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저축성 예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이름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이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같은 성격이며 한국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당연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납부하신 Social Tax는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르기를 tax라 부르지 tax가 아닙니다.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를 보험회사로 하여 납세자가 은퇴 후를 대비하여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일단 Full Credit을 받으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OASDHI”라고 하는데 OA는 Old Age로서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SSA가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며 S는 Survivor로서 Full credit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D는 Disability로서 장애를 갖게 되면 제공되는 생활비이며 HI는 Health Insurance로서 메디케어를 의미합니다. Full Credit란 One quarter에 2013년 기준 $1,160을 소득으로 보고하면 one credit을 받으며 4 credits이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이며 10년을 받아야 40점이 되고 40점을 받아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40점이 안되면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보험의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Social Tax 10년을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40점이 되셨다면 정년퇴직연령이 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 공히 합산하여 처리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잘못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의: (714) 338-9501

2013-08-29

오바마케어,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문= 오바마케어가 2013년10월1일부터 건강보험구매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12월31일까지 구매된 보험은 2014년 1월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2014년 3월 31일 까지는 누구나 구매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제외되는가요? ▶답= 2014년 1월1일부터는 누구나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1) 2014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건강보험을 갖고있는 사람 - 개인 건강 보험 보유자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칼 수혜자 직장보험에 가입자 Child and Family(CHIP) 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보훈처가 재향군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화봉사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혜자 Coverage under the Non-appropriated Fund Health Benefit Program 등 (2) 1년 365일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IRC Section 911에 의거 2012년 소득 기준 9만 5100달러 면제 대상자는 정부가 규정한 건강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 (3) 소득세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여 IRS 규정상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보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보험구매 의무가 주어지지만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183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제외. (4) 종교의식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회원은 제외. (5) 정부가 이미 인가한 건강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회원 (6)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멤버 (7)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납세자 - 자동면제 되며 세금보고를 했어도 면제신청이 가능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8)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 - Health Insurance Marketplace(Affordable Insurance Exchange) 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9) 보험료가 가족 총 소득의 8% 이상이 되는 경우 (10) 감옥 등 특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11) 불법 체류자 ▶문의: (714) 338-9501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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